남욱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외교부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결정하고 관련 조치에 착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남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외교부에 미국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공문을 접수한 뒤 여권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무효화 결정을 내릴지 검토해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검찰로부터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동 결과를 검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상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를 결정하면 해당 인물이 여권을 신청할 때 신고한 국내 주소지로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낸다.
통지 후 2주 이내에 자발적으로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자여권 시스템을 통해 여권을 무효화하게 된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뒤엔 민간 개발을 위해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주들을 직접 설득했다.
그는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수개월 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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