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건수 38만2501건 중 12만7372건 인용……19만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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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전 국민의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됐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 이의신청 3건 중 1건꼴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이후 이달 7일까지 누적된 이의신청 건수 38만2501건 중 12만7372건(33.3%)이 인용됐다.
이의신청 인용에 따라 총 19만1000여명에게 477억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됐다. 현재까지 심사 중인 이의신청 건수는 47만765건(12.5%)에 달한다.
윤창현 의원은 "소득하위 88%라는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만으로 정하다 보니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행안부는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조해 한분 한분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의신청 접수의 창구 역할만 하고 이후 처리 결과나 지급 현황 등은 행안부에서 관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권익위가 단순히 '민원 패스위원회'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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