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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팍팍해진 살림…자영업자 9만6000여명 "국민연금 못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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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생활곤란 지역납부예외자 전년比 14.7%↑

김원이 "자영업자 등의 보험료 부담 완화대책 강화해야"

뉴스1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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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생활곤란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지역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이 전년대비 1만2000여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보험료 부담 완화대책을 고민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없는지 현황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이 국민연금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199만9490명이다.

가입 종류별로는 사업장 가입자가 1438만2818명, 지역가입자가 668만8571명, 임의가입자는 38만1157명, 임의계속 가입자는 54만6944명이다.

특히 지역가입자 668만8571명 중에서 올해 6월 기준 납부예외자는 총 307만3279명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46%에 달했다. 지역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실직이나 가계곤란, 재학 등 사유로 한시적으로 납부를 중단한 상태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는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사고, 재해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납부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지역 납부예외자 현황을 자세히 보면, 2017년 382만6117명이었던 납부예외자는 2018년 370만1287명, 2019년 327만6660명, 지난해 309만8014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올 상반기에는 307만3279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올 상반기에만 재해 및 생활 곤란 등을 이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지역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해당 신청자는 지난해 8만3412명에서 올 상반기 9만5679명으로 1만2000여명 늘어, 전년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9월분에 적용했던 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12월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가 크고 이들의 소득이 언제 회복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해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관련 자료를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올 상반기 지역 납부예외자 총 307만3279명 중 20대가 116만6533명(37.9%), 30대가 73만4350명(23.8%)으로 전체의 61% 이상을 차지했다. 20~30대 청년층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취업난과 실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중년이후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노후의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원이 의원은 "국민연금 지역납부예외자는 최근 5년간 감소추세지만 올 들어 생활곤란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증가했다"며 "코로나19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막대한 피해를 감안한 장기적인 보험료 부담 완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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