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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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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영유아 재난지원금 확대 지급 추진…경북도의회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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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북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와 시·군이 재원을 부담해 도내 취학 전 영유아에게 보육 재난지원금을 확대 지급할 전망이다.

12일 경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경북도 보육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오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원이 불가능하거나 가정양육 등으로 인해 보육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을 때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다.

앞서 도의회에서는 경북교육청이 교육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어린이집 아동을 제외해 논란을 빚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경북도 보육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경북교육청 교육 재난지원금 조례 일부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교육청은 기존 교육 재난지원금 조례를 근거로 지난달 유·초·중·고생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아동을 제외해 반발을 샀다.

교육 재난지원금 개정안은 이런 어린이집 아동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고, 보육 재난지원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도와 교육청은 재난지원금 재원을 어느 쪽에서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을 빚었고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아동에게도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집행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교육감에게 수행하게 하면 상위 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이 재원을 부담하는 교육 재난지원금 조례 개정안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13일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고 유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재원을 부담하는 보육 재난지원금 조례는 예정대로 해당 상임위에 상정된다.

이 조례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0∼5세 어린이집 아동 5만3천156명과 가정양육 아동 2만7천649명에게 30만 원씩 지급하는 데 243억 원이 든다.

도는 교육청에서 이미 교육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지원한 데다 보육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한정하면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고 대상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보육 재난지원금 조례가 최종 의결되면 지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며 "예산은 도와 시·군이 분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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