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례회동…"전자식 상품권 발행업자, 등록 의무화 검토"
대화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간접피해업종 분야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일 낮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가축전염병, 전자식 상품권 제도 개선 등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직접 피해업종 이외에 여행·공연업 등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금융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필요하다면 다른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금 산정기준이 확정됐고, 10월 말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식 상품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발행 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발행업자에게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대상 전자식 상품권은 등록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미등록 업체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고 수사·조사 결과를 고려해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등록 의무화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등록대상 기준 등은 금융위,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추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최근 강원도 인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 발생하고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며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 중"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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