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CG) |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허위사실·가짜뉴스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구제 범위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피해 구제를 위해 지난해 3월 출범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로 한정한 구제 범위를 정보통신망과 오프라인상의 출판물·유인물·전시물·공연물·발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를 당한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의향광주법률지원단(☎ 062-613-2773)에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단 소속 변호사의 상담·소송 대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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