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국내 미등록 외국인에게 부과하던 범칙금을 이들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최근 국내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의 낮은 백신 접종률이 외국인 확진자 증가세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봤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해 말까지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자진해서 출국할 경우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부과하던 범칙금을 12일부터 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이 자진해서 출국할 경우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정부는 범칙금 부과 대상인 미등록 외국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1~10년의 입국 규제조치를 취했는데, 연말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등록 외국인에게는 이같은 입국 제한도 유예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의 종료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국내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전체 20%에 달하는 등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국내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자진 출국을 결정한 외국인들에게만 이같은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접종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등록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며 “형사범이나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단속됐거나 또 경찰관으로부터 신병이 인계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