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Pick] '4번째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낸 30대…1심서 벌금형 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3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지만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밤 11시쯤 강원 춘천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기사 B 씨와 승객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0%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는 등 총 3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그는 지난해 4월 특수협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2014년까지 벌금형 처벌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피고인은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해야 한다"며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건 다소 가혹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 촉진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 연합뉴스)
이선영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