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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중상해·치사’ 외 아동학대도 처벌… 양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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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내 ‘아동학대’ 대유형 신설

아동매매·성적학대는 다른 유형과 구분키로

헤럴드경제

대법원.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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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기존 중상해·치사일 경우만 적용됐던 처벌규정을 아동매매와 성적학대 등 아동학대 전반으로 넓히기로 했다.

양형위는 제112차 양형위원회에서 회의에서 현행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 내에 ‘아동학대’ 대유형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양형기준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치사만의 형량만을 정하고 있지만, 향후엔 전반적인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도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을 신설하지는 않기로 했다. 양형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를 중유형으로 신설하고, 보다 무거운 범죄인 아동매매와 성적 학대를 다른 학대 유형과 구분하기로 했다. 아동매매와 음행강요·매개, 성적학대 등에 대한 양형기준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더해 아동학대살해에 대한 양형기준을 추가하고,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도 추가할 예정이다. 수정된 아동학대 양형기준은 아동복지법상 ▷매매 ▷성적학대와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로 분류된다.

또한 양형위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일반가중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로 추가하며, 무리한 합의 시도로 발생하는 ‘2차 가해’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양형기준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합의거절에 대한 유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 피해를 준 경우엔, 가중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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