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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세 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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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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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는 김태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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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포함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을 이날 오전에 진행한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가 지난 3월 그의 집에 찾아가 A씨와 A씨의 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 집에 사흘 동안 머물며 컴퓨터와 A씨의 휴대전화에 남은 대화를 삭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근무 일정에 맞춰 범행 날짜를 계획하고 흉기를 준비했으며 살해방법까지 조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숨이 끊길 때까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범행 내용과 수법도 매우 잔혹, 분량하고 포악하다”며 김씨에 대한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끔찍한 만행으로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유가족분들, 하늘에 계신 고인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법원에 19차례 반성문을 내는 등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의 주요 쟁점은 김씨가 A씨의 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한 것도 계획범죄인지 여부다. 재판에서 김씨는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가 A씨의 퇴근시간이 늦은 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오후에 집에 간 점 등을 봤을 때 가족에 대한 살인도 계획했다고 봤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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