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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싱가포르서 '몰카' 적발된 한국인, 북미회담 통역사였다...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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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카메라로 여자 화장실 몰래 촬영해...22주 징역형

아시아경제

북미 정상회담 당시 통역을 맡았던 한국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싱가포르에서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당시 싱가포르 경찰대(SPF) 소속으로 통역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일 싱가포르 법원은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싱가포르 영주권자이자 국군 장교 김모씨(28)에게 22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해당 매체는 김씨의 실명과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 2월23일 초소형 카메라(핀홀 카메라)를 구입해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는 카메라가 제대로 숨겨져 들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며 "카메라 녹화 기능을 켠 뒤 화장실을 빠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 여성이 이 카메라를 발견해, 메모리카드에 자신을 포함한 여성 3명의 모습이 찍힌 걸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후 김씨의 노트북을 압수하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음란 동영상 178개와 치마 속을 촬영한 영상 31개를 발견했다.

김씨는 "음란 사이트에서 비슷한 동영상을 본 후 지난 2013년부터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촬영한 뒤 이를 노트북으로 옮겨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A씨 같은 사람이 국가 전체 이미지를 망치는 것"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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