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보험료 2.3조원 안 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전국 49만개 사업장이 2조원 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체납한 사업장 대부분이 직원 수 5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였다.

조선비즈

국민연금 행복연금관 전경. /국민연금공단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1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49만개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액은 2조3043억원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 별로 보면 직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42만8000개소로 전체의 87.3%를 차지했다. 체납액 또한 1조66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 중인 사업장 수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17년까지만 해도 장기 체납 사업장은 8만4000개소에 불과했는데, 올해 7월에는 10만5000개소까지 증가했다. 이 기간 체납액 역시 1조498억원에서 1조3719억원으로 31% 가량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던 지난해의 장기 체납 사업장 누적 체납액은 1조3220억원에 달했다. 전년도인 2019년과 비교해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국민연금은 3년의 소멸 시효가 종료된 경우 혹은 사업주가 파산·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을 경우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에 대한 관리 종결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9만7000개소의 체납액 8444억원이 관리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관리가 종결된 사업장의 피해 근로자 수는 1만3593명에 달했다.

이 의원은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근로자가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 화성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2005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억50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는데, 이후 사업주가 파산하며 보험료의 관리가 종결됐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이 수급권을 얻지 못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법 개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주 체납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납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자운 기자(jw@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