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직원 징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직원 10명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별 징계 건수는 ▲ 음주운전 1건 ▲ 성희롱적 언행 1건 ▲ 부적절한 언행 6건 ▲ 복무규정 미준수 1건 ▲ 근무태도 불량 1건 ▲ 근무시간 미준수 1건(중복 포함) 등이다.
이 중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6명은 견책 및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직원과 성희롱적 언행을 한 직원도 각각 감봉 1개월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22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12월 23일에 쇄신대책을 수립했다. 성 비위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을 6대 비위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허 의원은 "국민연금은 적립금 919조원을 보유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지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기관장의 사과와 쇄신대책에도 비위가 계속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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