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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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조카라고 지칭한 청원인은 지난 8일 국민청원 게시물에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속상하다”며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도중 횡단보도 위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B씨가 숨졌고, 30대 남성 C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씨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후 도주하던 중 화단을 들이받고 멈춰있던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사랑하는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바라는 바다”고 요청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0일 오후까지 1만 9000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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