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글 올려
"대통령 되면 7월 이전 손실도 보상할 것"
"대통령 되면 7월 이전 손실도 보상할 것"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코로나19 확산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해 손실보상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7월 이전에 피해를 입은 부문까지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엉터리로 자영업자 손실 보상 기준을 발표했다”며 “국민이 정부 자산을 손괴하면 100% 보상을 받아가면서 정부는 왜 국민에게 80%만 보상한다는 겁니까”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본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손실액의 80%를 보상키로 결정한 것에 따른 불만이다. 올해 7월~9월말까지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일평균 손실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방역 조치 이해일 수와 피해 인정률 80%를 곱한 액수를 분기별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키로 했다.
지난 달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DDMC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후보 경선 3차 방송토론회에서의 유승민 전 의원(사진=뉴시스) |
유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엉터리로 자영업자 손실 보상 기준을 발표했다”며 “국민이 정부 자산을 손괴하면 100% 보상을 받아가면서 정부는 왜 국민에게 80%만 보상한다는 겁니까”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본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손실액의 80%를 보상키로 결정한 것에 따른 불만이다. 올해 7월~9월말까지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일평균 손실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방역 조치 이해일 수와 피해 인정률 80%를 곱한 액수를 분기별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키로 했다.
이와 관련 유 전 의원은 “이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손실 보상’”이라며 “정부는 발생한 손실에 대해 100%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손실규모 측정을 ‘매출’로만 해선 안 되고 매출에서 매입을 제외한 실제 손해액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입액을 고려하고 매달 나가는 필수적인 고정비용까지 포함해 보상액이 책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손실 보상 지급 기준에 임차료, 인건비만 반영되고 공과금, 사회보험료와 같은 필수 고정 비용을 제외하면 보상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나 영업시간 제한만 보상하면 안 되고 예식장, 회의시설 등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손실 보상 기준을 100%로 확대하고 실제 손해액이 면밀하게 파악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예산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7월 이전의 손실보상도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거듭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