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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경기도, 성남시에 "배당 중단 · 부당 이득 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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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민간사업자 배당을 멈추고 부당이득은 환수하라는 공문을 경기도가 성남시에 보냈습니다. 대장동 사업이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자평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시였다고 합니다.

보도에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공모한 민간사업자들에게서 받은 '청렴이행 서약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