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30분쯤 익산의 한 대학교 건물 5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에서 수상한 낌새를 느낀 한 여학생은 이를 학교측에 알렸다.
도주를 시도하던 A씨는 학교 관계자들에 의해 붙잡혀 출동한 경찰에게 넘겨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여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사안에 따라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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