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벌금 3억원, 추징금 7,676만원가량
앞서 '부실 펀드 판매' 징역 15년…총 형량 징역 25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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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려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7676만원 가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펀드 손실이 예상됐음에도 신규 및 추가투가 유치를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부실자산 매각에 사용해 (다른 펀드에) 손실을 전가했고 결국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했다"며 "위법하고 불건전한 '돌려막기식' 펀드운용으로 피해액이 918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시했다.
또 "차명으로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 6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투자의 대가로 7천6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의 투자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투자 손해를 보게 되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 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일명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파티게임즈 등 4개 회사의 전환사채(CB) 총 900억원 상당을 고가에 인수해 라임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라임 펀드 자금 3천500억원을 투자한 시행업체 메트로폴리탄그룹의 김모 회장으로부터 투자 대가로 개인 운전기사 급여, 외제 차 리스 대금, 메트로폴리탄 계열법인의 지분 매각대금 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신한은행이 2019년 8월 판매한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141명으로부터 79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도 공소장에 적혔다. CI 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도록 설정된 펀드다.
하지만 라임은 이 펀드 자금의 일부를 상품 제안서에 명시된 투자처가 아닌 '플루토 FI D-1'(사모사채 펀드)과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CI 펀드 관련 사기와 수재 등 일부 혐의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면서도 "위법하고 부당한 펀드 운용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총 918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막대함에도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숨기고 계속 투자금을 모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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