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소 제기 8개월 후 첫 변론"…대전지법원장 "저도 마음 아프다"
"변희수 전역 처분 위법" 고인 추모하는 시민들 |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성전환 장병 복무와 관련한 첫 판례를 남긴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재판이 더 신속하게 처리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법·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8월 소 제기 후 첫 변론 기일이 8개월 뒤인 지난 4월로 잡힌 바 있다"며 "그 사이인 지난 3월 변 전 하사가 사망했는데,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볼 때 재판이 너무 늦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2019년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변 전 하사가 지난해 육군으로부터 인사소청 기각 등 결정을 받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법원 문을 두드린 것을 고려하면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적시 처리 사건의 경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일반적으로보다 기일을 앞당겨 잡는다.
대전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잦은 휴정과 연말 인사이동 등 사유로 다소 늦어진 감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
최병준 대전지법원장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선례적 가치가 높은 사건이었던 만큼 접수 단계에서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하지 못한 부분은 무척 아쉽다"며 "변 전 하사가 생전에 판결을 받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전날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었던 만큼 (원고를) 남성으로 보고 심사한 군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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