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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펀드 돌려막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1심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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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7,676만원가량

서울경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펀드 돌려막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8일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7,676만원가량을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모펀드 업계 1위 기업이었던 라임의 책임자로서 수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수수해 금융 종사자의 신의 성실 의무를 저버렸다"며 "펀드 손실을 다른 펀드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자산운용으로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차명으로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 6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투자의 대가로 7,6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의 투자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투자 손해를 보게 되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 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일명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파티게임즈 등 4개 회사의 전환사채(CB) 총 900억원 상당을 고가에 인수해 라임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라임 펀드 자금 3천500억원을 투자한 시행업체 메트로폴리탄그룹의 김모 회장으로부터 투자 대가로 개인 운전기사 급여, 외제 차 리스 대금, 메트로폴리탄 계열법인의 지분 매각대금 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신한은행이 2019년 8월 판매한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141명으로부터 79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됐다. CI 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도록 설정된 펀드다. 하지만 라임은 이 펀드 자금의 일부를 상품 제안서에 명시된 투자처가 아닌 '플루토 FI D-1'(사모사채 펀드)과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CI 펀드 관련 사기와 수재 등 일부 혐의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면서도 "위법하고 부당한 펀드 운용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총 918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막대함에도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숨기고 계속 투자금을 모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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