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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돌려막기' 투자를 통해 라임자산운용(라임)에 손실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8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676만여원을 명령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 되자 라임의 투자 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A사의 전환사채(주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회사채)를 200억원에 인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미 부실화돼 가치가 없는 A사를 포함한 4개 상장사의 전환사채를 라임 자금 900억원으로 고가 인수하는 등 라임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무책임한 펀드 운용으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의무가 있는데도 금융투자업 종사자로서의 청렴함을 저버리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펀드로 인해 피해를 본 수많은 고객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최후진술했다.
이 전 부사장은 해외무역 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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