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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험직무 공무원이 암 등 희귀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그 질병이나 장애·사망이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이른바 '공상추정법'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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