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
병원·약국은 100%, 자영업자는 60%만 보상
임차료 기준 명확히 하고, 사각지대 해소해야
손실보상,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가지 않도록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주최로 열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 100% 보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와 관련, 정부의 100%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수준을 낮추는 ‘피해인정율’ 범위를 폐지하고, 해당 보상액이 고스란히 임대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6개 단체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100%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 회견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중소상인·자영업들의 손실보상을 후려치는 ‘피해인정율’ (집합금지업종 80%, 집합제한업종 60%) 폐기 ▷임차료 인정비율 적용시 전국 임대료 평균이 아닌 각 점포별 또는 지역별 실제 임대료 기준 적용 ▷감염병예방법상 의료기관과 약국에게 인정되는 ‘회복기간 손실’ 포함 ▷영업시간 제한 외에도 테이블 간 거리두기 조치나 샤워실 운영금지 등 업종의 특성상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 없는 행태 제한에 대해서도 보상기준 마련 ▷업주별 보상이 아닌 업체별 보상 등을 요구했다.
고장수 한국자영업자협의회 공동의장은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10%대이지만, 유독 자영업자들에게 집합금지·제한조치가 집중됐다”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영업자들의 빚은 66조원에 달하고 폐업한 매장 수가 45만3000개를 넘어섰으며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자영업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나마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한줄기 희망을 안겨주는 듯 했으나 이마저도 피해 인정율이 집합금지는 80%, 집합제한은 60%로 어떻게든 손실보상액을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위원장 또한 “체육시설들의 경우 올해 8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영업시간 제한 자체는 일부 완화되었지만 샤워실 이용금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별도 조치로 인해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인정율 60%는 근거도 없고 자영업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내용인만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해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련 지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6%로 중위권 정도 수준인 것 같지만, 대출지원의 비중이 10.2%에 그치고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지원 규모는 3.4%로 최하위권 수준”이라며 “지난 3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95.6%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평균 매출 감소율은 53.1%로, 말그대로 반토막이 났다”고 비판했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참여연대와 실내체육시설비대위가 지난 6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고, 4명 중 1명은 이미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여 언제 쫓겨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피해인정율 폐기하고 매출감소분에 비례해 100% 보상해도 밀린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상황”고 비판했다. 이어 “손실보상 재원만 국민 혈세인 2조원이 넘게 투입된다는데 그 대부분이 임대인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집합금지·제한조치 이후 종전의 매출이 회복되는동안 추가보상이 필요한 자영업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a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