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경찰 순찰차가 뒤쫓아 오자 도주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5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몰다가 단속에 나선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을 발견한 경찰 순찰차가 뒤쫓아오자 시속 140㎞의 속도로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당시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부정확한 발음으로 비틀거렸고, 음주 감지기를 불었을 때도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음주 측정을 4차례나 거부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죽어버리겠다"며 경찰관에게 소리치는 등 소동을 부렸다.
조사 결과 A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300만∼500만원의 벌금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벌로 볼 수 없다"며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