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왼쪽) 등 참석자들이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대전시·세종시·강원도·충청남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7/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과 관련한 소송에서 1억9500만원의 소송비용을 사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세금 낭비"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기조가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며 "피해와 손해는 학생들에게 간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배제고, 세화고, 신일고, 숭문고, 중앙고, 이대부고, 경희고, 한대부고는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모두 패소했다.
김 의원은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소송에 애꿎은 혈세만 낭비하려 든다"며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했던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