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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고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승소…"여성으로 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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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뒤 계속 복무하길 희망했던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변 전 하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오늘(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 변 전 하사 성별은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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