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고향인 경남 합천 주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전씨가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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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전두환씨(91)의 고향인 경남 합천군 주민들이 “전씨가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접수했다. 합천 주민들은 전씨 아호를 딴 공원인 ‘일해공원’의 명칭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일해공원 명칭변경 생명의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7일 “전씨가 사망한 뒤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진행된 청원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5663명이 동의했다.
주민들은 청원에서 “허술한 ‘국가장법’ 탓에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다”면서 “국립묘지에 묻힌 선열들이 모두 벌떡 일어나서 통곡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씨의 경호실장을 하면서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을 담담했던 5공 인사 안현태는 뇌물죄로 2년6개월 선고받고도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면서 “법의 허술함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건강이 악화된 90세 이상 노인은 내일을 알기 힘들다. 전씨가 국립묘지에 묻히는 일이 없도록 청와대가 힘 써 달라”고 밝혔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지난 8월9일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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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및 외환의 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1997년 5·18내란과 군사 반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특별 사면됐다. 국가보훈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대상 결격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전씨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다. 현행 법에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다. 국가장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고동의 합천군민운동본부 간사는 “현행 법령으로는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원천 봉쇄할 수 없다”면서 “명확하게 제외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전씨의 아호를 딴 합천군 ‘일해공원’ 명칭 변경 운동도 펼치고 있다. 합천군은 2004년 개장한 ‘새천년 생명의숲’ 공원의 이름을 2007년 ‘일해공원’으로 변경했다. 이들은 “부끄럽고 죄스럽게도 전두환을 칭송하는 공원이 합천의 대표공원”이라면서 “전씨의 만행으로 피해를 겪은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며 고향사람이라고 무조건 추켜세워서는 안 된다고 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해공원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합천지역 6개 언론사는 지난 6일부터 만18세 이상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오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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