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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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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9월 740곳 특별 점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36건

헤럴드경제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등 74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모두 21곳을 적발,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36건을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을 줄이고자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자치구별 대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사업장에 대해 실시했다. 주유소, 세탁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527곳과 도장시설 및 인쇄소 213곳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신고 여부, 배출농도 측정 및 점검 기록보존 이행여부,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방지시설의 활성탄 교체 주기를 놓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농도가 높게 배출되거나, 방지시설 운영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누락한 경우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대기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을 생성한다. 주로 여름철 햇빛이 강한 낮 시간대에 고농도로 발생한다. 대기 중의 오존은 농도에 따라 인체의 호흡기에 악영향을 끼치며,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1시간 평균 0.1ppm이하 8시간 평균 0.06ppm 이하로 두고 있다.

서울시는 주로 여름철에 오존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하절기 기간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대기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저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사업장 점검 시 오존의 유해성과 사업장 대응요령에 대한 홍보물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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