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난달 접수된 ‘고발 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3일 신고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기관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 사건을 수사해온 공수처로 전날 보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결과를 처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권익위는 신고자는 공수처 조사 기간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게 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고발 사주’ 의혹을 신고한 조성은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신변보호조치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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