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사 |
적용 대상은 올 7월 31일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중 160㎡ 이상을 소유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이다.
시는 관내 1천948개 시설물 소유자가 감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군포시는 지난해 6월 재난 발생 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1천909개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경감한 바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하는 세금이다.(문의:☎031-390-0592·0299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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