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강사를 채용할 때 사전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학원비를 신고된 금액보다 많이 청구하는 등 학원의 부실한 운영과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원 관련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반 동안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은 총 1천396곳이었다. 이 기간 교습비 위반 학원은 총 5천15곳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를 조회하지 않아 시도교육청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건수는 2018년 489건에서 2019년 448건, 2020년 287건, 올해 상반기 172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이 기간 총 미조회 건수는 서울이 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90건, 부산이 140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하고자 하는 강사에 대해 사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등 교습비 관련 위반사항 역시 2019년 2천399건에서 2020년 748건, 올해 상반기 45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윤 의원은 "2019년 이후 학원 지도점검에 따른 적발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학원 스스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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