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씨에 대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 결과 농지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같이 결정했다.
농지처분 의무 부과 후 1년 이내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다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처분 명령이 내려진 뒤 6개월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인 이행강제금이 매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으면 현장 조사와 청문 등을 거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농지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부친은 2004년 1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023㎡ 규모 농지를 매입했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았으며 영농 위탁도 안 하는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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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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