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채팅 차단한 BJ에 앙심 품고 BJ 어머니에 해코지
스토킹 보복 범위 넓어져…개인정보 노출 등 조심해야
20일부터 스토킹 처벌법 시행, 최대 5년형
(사진=노진환 기자)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6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최근 스토킹 범죄가 피해 당사자에게만 인명 피해를 내는 것이 아니다. 보복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 피해자 가족들도 신변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교수는 BJ의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 사건에 대해 “괴롭히는게 목적인 스토킹 범죄이며 독특한 스토커들의 병적 집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남성에 대해 “해당 BJ방송에 ‘별풍선’ 같은 후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화창에 ‘너희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 등의 부적절 표현을 일삼아 차단을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하지만 이 남성은 포기하지 않고 BJ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문자로 지속적으로 협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차단을 풀어달라고 계속 욕을 하면서 위협을 했던 것 같다”며 “계속 연락이 안되고 차단하니까 결국 BJ의 어머니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서 BJ를 만나게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결국 이 남성은 다른 여성 BJ에게도 조롱하고 험담하는 댓글을 올리는 등 괴롭히다가 강퇴당해 접근하는 등 아프리카TV에 나오는 여성들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스토킹 범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개인정보 노출은 위험한 결말을 초래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제주도 동거남 등의 사건 등 김태현의 경우 소포에 적혀 있는 주소를 보고 집 주소를 알아내 집까지 찾아자 세 모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오는 20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다며 개인정보를 탈취해 전자통신망법에 금지돼 있는 문자나 영상을 보내 괴롭힐 경우 모두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누적이 되면 3년 징역형까지 줄 수 있다”며 “또 흉기를 들고 주변을 배회한다거나 흉기로 위협할 경우 5년형을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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