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조성은, 공수처 조사 중에도 보호받게 돼
'고발사주' 의혹사건 최초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인인 조성은씨. 2021.10.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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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신고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13일 제보자 조성은씨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하고 제출자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쳤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송부했다.
송부받은 수사기관은 법령에 따라 사건 처리 결과를 처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조씨로부터 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했다. 권익위는 지난 1일 조씨에 대해 부패·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한다고 발표하며 조씨에 대한 신변 보호조치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했다. 조씨는 공수처 조사 중에도 부패신고자로서 보호를 받게 된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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