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던 경기도 과천시 소재 LH 과천의왕사업본부 입구. 뉴스1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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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직위가 해제됐다고 직원이 월급을 안 받는 것도 이상하긴 하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직위가 해제된 이들에게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 건 안타깝긴 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 40명에게 수억원대의 월급을 지속적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으로 나타났다. LH가 이들에게 9월말까지 지급한 보수액은 7억4123만원으로 지급된 평균 보수액은 1853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은 직위에서 해제된 뒤에도 모두 4339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2급직원이었던 이 인사는 3월 직위해제 되었는데, 약 7개월간 월평균 611만원을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LH측은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고, 이외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다고 의원실 지적에 답했다.
김 의원은 “부패에 연루된 자들에게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줄 수는 없다”며 “감봉 처분을 대폭 강화해 부패 공직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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