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고 건수 10% 증가…사상자 2천94명↑
윤창호법 시행에도…음주운전 잇따라 (CG) |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감소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7천247건으로 전년보다 약 10%(1천539건) 증가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윤창호법 시행 이전 연간 평균 1만9천여건을 상회하다 시행 직후인 2019년 1만5천708건으로 감소했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019년 2만6천256명에서 2020년 2만8천350명으로 2천94명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늘었다.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4천461건의 사고가 발생해 72명이 사망했다.
서울(2천307건), 충남(1천110건), 경북(1천78건), 경남(1천8건)이 그 뒤를 이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도 2019년 4천921명에서 2020년 5천916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구속된 사람은 각각 63명(1.28%), 84명(1.41%)이다.
한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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