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8%였던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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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대 잡았다가 벌금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벌금 액수가 높아 재범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법원의 약식 결정문을 확인해보니 당시 면허 취소 수치(0.1% 이상)를 한참 넘긴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벌금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사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당시 차를 몰았던 코스는 자택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다.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과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도마에 올랐다. 통상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 70만원이 일반적이었고, 재범이나 면허 취소 수준의 폭음 등일 경우라야 벌금 1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그간 이 지사 측은 음주운전 전과를 공개하면서도 높은 벌금을 받은 이유에 대해선 함구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면허 취소 기준은 0.08%다. 2019년 6월부터 강화된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면허 취소 기준은 0.1%, 정지 기준은 0.05%였다.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력에대해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서두르다 실수한 음주운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실수라해도 안 했어야 하는 일도 있다"면서도 "서툴지만 불의를 지나치지 않은 시민활동가, 인권변호사, 초보 정치인이 한 일의 결과"라며 이렇게 밝혔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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