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 농사 짓거나 팔아야…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 명의 농지 모습. 2021.9.7/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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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농지법 위반 논란이 있던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 부친에게 행정기관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제주 서귀포시는 이 대표 부친에게 지난 5일자로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 대표 부친을 상대로 청문 등을 한 결과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다.
청문은 시가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 대표 부친은 청문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당 토지를 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농지이용실태 조사 과정에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이 대표 부친 토지를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해왔다.
이 대표 부친은 2004년 1월 2023㎡ 규모 밭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표 부친은 1년 이내에 농사를 짓거나 토지를 팔아야 한다.
이같은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한다.
시 관계자는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해도 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내년에 현장조사 등을 거쳐 결정한다"며 "처분하지 못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유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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