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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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구속심사 끝에 영장 발부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상해치사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 면담, 법의학 자문 추가의뢰, 현장실황조사, CCTV 영상 대검 감정의뢰 등 보완 수사해 피고인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혐의는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고 황예진 씨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황 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과의 연인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황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 결국 숨졌다.
당초 경찰은 7월 말 상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 지난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5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틀 뒤인 17일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유족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적어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상해 고의만 인정해 상해치사로 기소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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