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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내달 12일 관계인 집회…낮은 변제율에 험로 예고

뉴시스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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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내달 12일 관계인 집회…낮은 변제율에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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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율 3.68%…회생채권 1600억 중 59억 변제
낮은 변제율에 부결 가능성도…"협의 지속할 것"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작업이 마지막 고비인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다음달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과 주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1600억원 가량의 회생채권 변제 자금으로 59억원을 할당했다. 이스타항공은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 예정자인 ㈜성정으로부터 700억원의 인수대금을 받은 뒤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등을 변제한다.

구체적으로 이스타항공은 먼저 올해 5월까지의 미지급 급여·퇴직금 등 공익채권 530억원과 관리인 보수 등을 합친 542억원을 우선 변제한다.

공익채권 등의 변제 이후 남은 158억원 중 98억원은 미확정 채권 변제를 위해 유보액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59억원이 확정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할 계획이다. 미확정 채권은 카드사, 항공기 리스사 등의 채권으로 2600억원 가량이다. 변제율은 확정채권 변제율인 3.68%와 동일하다. 이 계획대로라면 예를 들어 100억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3억6000만원만 돌려받는 것이다.

다음달 12일에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된다.


그러나 낮은 변제율로 인해 채권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로 일부 채권자들은 변제율이 터무니 없이 낮은 비율로 측정됐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채권 규모가 큰 외국계 리스사들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부결하면 법원이 강제 인가를 할 수 있지만, 강제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청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 담긴 내용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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