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의원실 제공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의원실 제공광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효과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602건으로 지난 2019년 540건보다 11% 정도 늘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9명과 1065명을 기록해 지난 2019년 5명과 980명에 비해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광주지역 운전자는 지난해 70명으로 지난 2019년 61명보다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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