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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스쿨미투 가해자 "파면 취소 해달라"…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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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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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항소심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6일 용화여고 전 교사 A 씨가 "파면 취소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1∼2012년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용화여고는 2018년 졸업생들의 폭로로 A 씨의 범행이 알려지자 파면 조치했습니다.

A 씨의 파면은 구체적인 혐의가 징계사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절차적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한 차례 취소됐으나 학교 측은 이후 재차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A 씨는 두 번째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취소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9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파면을 유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한편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2018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학 당시 A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재학생들은 학교 창문에 '#위드유(Withyou)', '위 캔 두 애니씽(We Can Do Anything)' 등 문구를 붙여 호응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 내 성범죄를 공론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스쿨미투'가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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