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경남 한 사업장에 대기배출시설(생고무에 황을 가해 조작하는 가황 시설) 15기를 신고했으나 정작 대기오염 방지 시설은 설치하지 않았다.
A씨는 2년 넘게 대기오염 방지 시설 없이 가황 시설을 하루 1∼4기 운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단속 이후 방지시설을 설치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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