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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범이 왜 여기서 일하죠? 83명 취업장소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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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자료사진-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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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83명이 취업 제한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6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취업 제한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83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83건 중 38건(45.8%)은 교육시설 근무였습니다. 여기엔 유치원, 초·중·고 특수기타학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외에 체육·게임 문화시설 19건(22.9%), 의료기관 14건(16.9%),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8건(9.6%), 경비시설 4건(4.8%)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아이들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곳에서 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는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거나 해당 기관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관 운영자는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2020년에는 의료기관 4곳만 과태료를 냈습니다.

취업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이들은 모두 해임 처리됩니다. 아동 관련 기관의 설치·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및 교육장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통해 취업자 해임 또는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 의원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전력 조회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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