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터, 소수민족 무장단체 접촉 혐의로 기소
오는 15일 두번째 재판 시작
지난 5월24일 미얀마 군부에 구금돼 현재 인세인 감옥에 수감중인 미국인 기자 대니 펜스터. © AFP=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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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미얀마에 억류돼 저항세력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미국인 언론인 대니 펜스터에게 또다른 혐의가 부여됐다.
AFP통신은 5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인세인 교도서에서 열린 공판에서 펜스터가 불법 결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고 그의 변호사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불법 교사 혐의는 미얀마 내 무수한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 접촉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펜스터는 기존 기소된 미얀마 형법 505조 A항 위반 혐의로 3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기소된 혐의로 추가 3년형을 더 받을 위기에 처했다.
펜스터의 두번째 재판은 이달 15일 시작될 예정이다. 펜스터의 건강은 호전됐지만 살이 많이 빠진 상태라고 그의 변호인은 전했다.
앞서 펜스터는 지난 7월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군부는 어떠한 치료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걱정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펜스터가 추가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심각하게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미얀마 군부에 지속적으로 펜스터를 석방해달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얀마 독립매체인 '프런티어 미얀마'의 편집장인 펜스터는 지난달 24일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국제선에 탑승하려던 중 체포돼 구금됐다. 프론티어 미얀마는 당시 "그가 구금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연락 또한 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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