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징계 목적은 아니며 직원 심신이 안정될 때까지 취한 조치라 설명했습니다.
또 공사는 앞으로 지하철 안내 방송을 사적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게 사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차장은 지난 7월 마포구에서 일어난 상해 치사 사건 피해자의 가족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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