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0.158% 만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국감, 이재명 관련 질의하는 전주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관계 등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 [국회사진기자단]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았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의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같은 해 5월 1일 오전 1시 21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자택에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 지사는 이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앞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선 이 지사의 벌금이 당시 초범 기준으로는 높은 것 아니냐면서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지사는 100만원 이하 벌금까지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