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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2021 국감]경찰관 성비위·음주운전 지속…불법촬영, 음주뺑소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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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성비위 353건, 음주운전 422건

이영 의원 "엄중한 징계 필요"

아시아경제

이영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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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관들의 성비위·음주운전 등 비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관, 경찰 소속 공무원 성비위·음주운전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성범죄·성매매 등 성비위로 353건, 음주운전으로 422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관 성비위로 인한 징계는 2016년 62건, 2017년 82건, 2018년 48건, 2019년 54건, 2020년 68건, 2021년(8월 기준) 39건이었다. 계급별로는 경위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감 56건, 경사 45건, 순경 38건, 경장 36건, 경정 24건, 총경 5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에는 지인들과 모임 후 차량 안에서 강제추행(해임), 피해자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파면), 수차례 신체 접촉에 의한 성희롱(해임), 업무 관계자에게 언어·신체적 성희롱(정직),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매(해임)를 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관 음주운전은 2016년 69건, 2017년 85건, 2018년 88건, 2019년 64건, 2020년 73건, 2021년(8월 기준) 43건이었다. 계급별로는 경위 192건, 순경 64건, 경장 58건, 경사 78건 순이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음주뺑소니)한 경우에 해당돼 해임되거나 파면된 경찰관도 32명이었다.

이 의원은 "성범죄 가해자를 검거하고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들의 성비위와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관들의 성비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관에게는 타 공무원에 비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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