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와 나 모 검사는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제공된 금품의 1인당 액수가 1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모 검사 등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술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유흥주점 종업원은 당시 술자리 비용이 536만 원이 맞는다면서도, 당시 정확한 참석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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