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남부지법, 기소 후 10개월만 첫 공판
피고인 "김영란법 해당 안 돼…혐의 부인"
검찰 "김봉현 앞 영수증 금액 536만원"
증인 "오래돼서 누가 있었는지 기억 안 나"
‘라임자산운용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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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검사 “참석자 모두 계산하면 100만원↓”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2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회장,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나모 검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으로는 사건 당시 접대가 이뤄졌던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 관계자 허모씨가 참석했다.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증인 심문에 앞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변호사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 당시 술자리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이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참석해 있어 술값을 계산하면 1인당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며 “100만원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에 그치고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 검사 측 변호인 또한 “향응액 산정 방식 자체에서 검찰이 빼놓은 인원이 있고, 술값에는 물과 담배, 대리비 등 다양한 내역이 존재한다”며 “향응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라임 술접대 사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동일인에게 한 번에 100만원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뿐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과 나 검사, 이 변호사를 536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검찰 “김봉현 앞 영수증…총 536만원 결제”
검찰에 따르면 2019년 7월18일 당시 해당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 앞으로 책정된 영수증은 총 3개로 그 중 피고인들이 머물렀던 방의 액수는 536만원에 달한다. 사건 당시 김 전 회장의 이름으로 1·5·6호실이 예약됐고, 전 회장과 현직 검사들 일행은 가장 큰 방인 1호실을 9시30분쯤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최소 3시간 이상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흥주점 관계자 허씨는 “이미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당시 나 검사의 얼굴을 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영수증에 쓰여진 이름은 보통 예약자 이름을 적어두는데 대부분 대표로 술값을 계산한 사람이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함께 방문했었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영수증을 보면 당시 김 전 회장 일행이 총 536만원의 술값이 나온 1번방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술자리는 최소 3시간 이상 이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해당 의혹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이 변호사와 나 검사가 지난해 7월 18일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에게 100만원 이상의 술과 향응을 접대받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다음 공판기일은 11월 16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2차 공판기일에선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술자리 참석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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